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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주4일 근로시대를 맞이하면서
입력 2022.01.17. 10:12 수정 2022.01.20. 20:01 댓글 0개마음을 다잡는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역사는 행복을 찾는 여정이었듯 올해도 모두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화두중 하나는 주4일근로 입니다. 인간의 목표는 행복이기에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입니다. 주4일근로 실행으로 삶의 질이 향상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부익부 빈익빈, 금수저 흑수저 등 양극화의 끝이 안보이는 불평등한 현실에서 주4일제 근로가 양극화의 골만 더 깊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공무원, 대기업, 교원 등을 비롯한 지배계층은 주간 몇 일 근로하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청이나 용역 또는 마지막 울타리에서 저임금으로 일하는 사람들 입니다. 지난 여름 광주학동 재개발 현장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있어서는 안 될 후진국형 참사가 일어나 모두를 가슴 아프게 하였습니다. 철거비는 평당 28만원이었는데 하도급으로 가면서 평당 10만원으로 그리고 최종 실행업자에게는 평당 4만원이 주어졌습니다. 최종 실행업체는 4만원으로 인력, 장비, 위험 등 모든 것을 안고 실행을 하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엄연한 우리사회의 단면입니다.
여기에서 24만원을 가져가면서도 현장 노동과는 관계가 적은 원청이나 하청의 직원들에게 주 4일·5일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마지막 실행업체만 인력조달의 어려움과 휴일근로를 비롯한 기타 재비용을 떠안아야 합니다. 혹자는 단가를 올리면 될거라 합니다. 그렇지만 갑을 관계의 현실에서 그만큼의 단가인상은 보편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비단 이 경우 뿐 이겠습니까? 시장의 구조가 하도급이나 용역 또는 프리랜서나 비정규직 그리고 소사장제 등의 불공정한 분배구조로 형성되어 있어 경제력 세계 10위 번영국가의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어온 것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형 성장을 계기로 야심차게 최저임금을 시간당 1 만원으로 인상한다 하였지만 이루지 못하고 영세기업만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고용만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부동산을 잡는다고 4년동안 30여 차례의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시장을 외면한 졸속정책으로 오히려 문제만 키우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데 하청업체들은 수시로 폐업을 해야 하는 모순된 사회가 오늘의 현실 입니다.근로시간이든 최저임금이든 조정하려면 지금껏 유지되어 온 시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임금을 비롯한 각종 근로 조건을 원청이 책임지는 하청제도나 최고가 또는 최저가 등의 살인적 경쟁구조의 용역제도의 개선과 카드수수료나 세금 등 각종 부담금이 약자에게 떠안겨있는 모순을 개혁해야 합니다. 갑의 일방적인 시장구조를 각종 법과 제도를 만들어 공정한 사회 환경과 함께 주4일제 근로를 실행하여야 합니다. 주4일 근로의 환경을 만들어 모두가 삶의 질이 향상되는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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