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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겨울철 콘크리트 불량 시공 "무관용 엄벌"

입력 2022.01.19. 16:57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하루 평균 기온 4도 이하일 경우 한중콘크리트 적용

콘크리트 설계 기준,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준수

"공사 시공 적정성·품질 확보 등 위반 시 엄중 처분"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난 2단지와 인접한 1단지 현장에서 2020년 12월~지난해 1월 사이 눈발 날리는 궂은 날씨 속 콘크리트 타설 강행하는 모습. (사진=독자 제공) 2022.01.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건을 계기로 겨울철 건설현장 콘크리트 품질관리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 위반시 강력 처벌키로 했다.

광주시는 19일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과 보양 등 시공품질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한중콘크리트 품질관리 관련 위반 사실 적발 시 엄중 처벌해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와 같은 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중콘크리트는 겨울철 냉한 기간 중 시공하는 콘크리트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한중콘크리트는 1일 평균기온이 4도 이하로 예상되거나 응결, 경화의 지연, 아침·저녁으로 동결피해가 예상될 때 적용돼야 하며, 세부기준을 준수해 예상되는 하중에 필요한 강도를 확보해야 한다.

소요 압축강도 발현 시까지 콘크리트 온도를 5도 이상 유지하고, 초기 양생 완료 후 이틀간 이상은 콘크리트 온도를 0도 이상으로 보존하고, 급열양생, 단열양생, 피복양생 복합 등의 보온양생 방법을 쓰도록 돼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에는 공사시공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 표준시방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33조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고 이에 적합하게 시공토록 돼 있다.

관련 규정 위반 시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부실벌점 등 처분, 주택법에 의거 설계도서와 시공기준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5개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공공이나 민간 건설현장에서 한중콘크리트 품질관리와 거푸집, 동바리 해체 기준 등을 어길 경우 엄중 처분토록 했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기상 조건이 좋지 않을 때는 콘크리트 타설을 지양하고,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관련 규정을 꼭 준수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시공자, 감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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