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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의뢰인 추행한 변호사 2심도 징역형
입력 2022.01.19. 15:21 댓글 0개[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여성 의뢰인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변호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6월 15일과 8월 31일 광주 동구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여성 의뢰인 B·C씨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C씨를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던 중 범행을 재연하는 것처럼 가장,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증거가 없는 사건은 무죄가 나올 수 있다. 재연해보면 피해 사실이 기억날 수 있다'며 몹쓸 짓을 저질렀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광주지검이 선정하는 사건 피해자 국선 변호사로 활동했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A씨에 대한 국선 변호사단 선정을 곧바로 취소했다.
1심은 "국선 변호사는 사건 피해자의 권리·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수사·법률 절차를 지원하고 피해자가 수치심·공포감을 느끼지 않게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저버렸다. 특히 기억 환기 차원에서 피해 내용을 물어보며 도리어 추행했다. 재연을 빙자한 위계를 사용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1심은 "법 질서와 정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점, 애초 겪었던 성범죄 피해에 이어 A씨로부터 또 피해를 본 B·C씨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점, A씨가 변호사 등록 취소를 신청한 점, 피해자 중 1명이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이유로,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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