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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반응 입원·'인과성 불충분' 판정시 방역패스 예외

입력 2022.01.19. 15:04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방대본,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확대

국가보상 심의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 인정

오는 24일부터 예외확인서 발급…만료일 無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2월6일 점심시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쿠브(COOV)앱을 켠 모습. 2022.01.19. dadazon@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김정현 기자 =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상반응과의 의학적 인과성이 아직 불분명해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함께 제외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범위를 이같이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보완책으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그리고 접종 후 6주 이내에 이상반응으로 인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국가보상 심의 결과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로 판정돼 제외된 사람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존에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 연기를 통보받은 경우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를 겪고 진단서를 지참한 접종금기자 ▲면역억제제, 항암제 등을 맞고 접종연기가 필요하다는 소견서·진단서를 받은 경우 방역패스 적용 제외 대상이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등 제한적인 병명이 진단된 때에만 적용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제 이상반응자가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로 인정받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지적이 있었다.

먼저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별도 절차나 의사 진단서 없이 카카오톡, 쿠브(COOV) 앱과 같은 전자출입명부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해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찾아 종이 확인서도 받을 수 있다.

입원치료를 받았던 예외자는 입원확인서와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의사 진단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에서 오는 24일부터 예외자로 전산 등록을 시행한다.

등록을 마치면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종이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모바일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같은 예외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없다. 단, 면역결핍·항암제 투여로 인한 연기자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만 유효하다.

방역 당국은 이번에 예방접종 예외자로 포함된 입원치료자, 인과성 근거 불충분자가 곧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된다(접종금기·예외)'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방대본 관계자는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목적"이라며 "3차 접종의 위중증·사망 예방효과가 분명한 만큼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유효기간 180일이 지나기 전 3차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ddobag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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