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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코로나 치료제 투약···누가, 어떻게 먹나?

입력 2022.01.19. 09:14 수정 2022.01.19. 10:13 댓글 1개


연일 기록적인 코로나19 확진세를 이어가고 있는 광주. 지난 16일엔 237명이 확진돼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변이가 퍼지면서 당분간 광주의 코로나 확산세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난 13일 국내에 도착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19 유행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먹는 치료제의 효능과 투약 대상,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점 등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팍스로비드' 어떤 약인가?

사진=뉴시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12월 22일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 

화이자가 지난 12월 FDA에 제출한 최종 임상시험 결과에는 '팍스로비드'가 중증과 사망 예방에 89%의 효과를 보이고,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효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팍스로비드'는 체내에서 바이러스가 복제할 때 필요한 단백질 생성을 막아 증식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제'다. 약을 복용할 수 있는 사람은 코로나 감염 시 입원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에 속하는 성인과 12세 이상 소아 환자이다. 다만 몸무게는 40kg 이상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지난 12월 27일 '팍스로비드'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치료제 투약 대상은? 

해당 사진은 팍스로비드와 상관 없음.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것.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번에 들어온 물량은 2만 1천명분으로 공급량이 한정된 만큼 투약 대상이 정해져 있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투약된다. 

광주시가 배정받은 물량은 142명분(재택72, 생활치료센터70)이며 전남도는 364명분(재택325, 생활치료센터39)을 배정받았다. 

정부는 수급 상황과 환자 상황 등을 고려해가며 투약 대상을 조정·확대할 계획이며, 치료제는 확진자의 접종력에 상관없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까지 39명에게 투약한 결과 개인 차이는 있지만 투약 전보다 증상 호전 추세를 보이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치료제 어떻게 받나

해당 사진은 팍스로비드와 상관 없음.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것. 사진=이미지투데이

재택치료자는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은 뒤 투약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투약 대상일 경우 관리의료기관은 담당 약국에 이메일과 팩스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달한다.

이후 재택치료자의 보호자 등이 담당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한다. 불가피할 경우 보건소 또는 약국을 통해 배송이 이뤄진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받는다. 


◆복용 전 주의사항?

임신했거나 임신 예정인 경우, 수유 중일 때는 팍스로비드 복용 전 의료전문가에게 알리고 상담해야 한다. 임신부나 수유 중인 산모를 팍스로비드로 치료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복합 호르몬 피임제를 복용 중이거나 알레르기, 간·신장질환, 기타 중대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의료전문가에게 알려야 한다. 


◆복용방법

팍스로비드는 분홍색 약(니르라트렐비르) 2알과 흰색 약(리토나비르) 1알, 총 3알을 하루에 2번(아침, 저녁) 5일간 복용한다.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약을 먹어도 되지만, 정제를 씹거나 부수면 안 된다.  또한 약은 15도~30도의 실온에서 보관해야 한다.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 기존 복용 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생각나는 즉시 복용하면 된다. 단 8시간이 지났다면 놓친 용량을 건너뛰고 다음 회차 용량을 정해진 시간에 먹는다. 즉 한꺼번에 두 배의 용량을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상태가 좋아지더라도 약 복용을 중단하면 안 된다. 약을 모두 복용한 후에도 상태가 악화되거나 좋아지지 않으면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 


◆약이 남았을 경우 반드시 반납 

이상 반응 등으로 투약을 중단했다면, 남은 치료제는 보건소나 담당 약국 등에 반납해야 한다.

복용 후 남은 약을 가족에게 무료로 제공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 불법 판매는 약사법으로 금지돼있어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물 

팍스로비드는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복용 중인 모든 의약품을 의료전문가에게 알려줘야 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의약품은 아미오다론 등 28개 성분인데,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성분은 23종이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특히 불안, 우울 증상 등 갱년기 증상 완화에 주로 사용되는 '세인트존스워트' 성분이 함유된 일반의약품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료전문가에게 알려야 한다. 


◆팍스로비드 부작용?

임상시험에서 미각 이상, 설사, 혈압상승, 근육통 등이 관찰됐으나 증상은 대부분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작용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면 처방받은 의료기관에 연락해 의료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부작용으로 인해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작용 간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식약처에서는 현재까지 부작용으로 신고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승현기자 2sh7780@srb.co.kr·정수연기자 suy@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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