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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생활형 숙박시설'의 개념
입력 2022.01.17. 15:14 수정 2022.01.17. 20:05 댓글 0개이렇듯 최근 주택이나 오피스텔 규제가 강화되고 유동자금이 늘어나면서 반사 이익을 본 부동산 상품이 바로 '생활형 숙박 시설'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중장기 또는 단기 숙박 시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생활형 숙박 시설 이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후 한국에는 다국적 기업이 급증했다. 자연스럽게 외국인 장기 투숙을 위한 숙박시설이 등장했는데 이것이 바로 레지던스다. 당시 레지던스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숙박시설로 개조한 뒤 영업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2021년에는 기존 관광 일반 숙박업에 레지던스가 포함된 생활 숙박업 제도를 신설하면서 레지던스 사업이 합법화 됐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 같은 숙박시설에 취사나 세탁시설 등 주거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분양받은 사람의 선택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장기 임대 계약을 맺어 월세를 받거나 호텔, 콘도처럼 숙박시설로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목 받은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이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 받기 때문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에서 공급되는 거의 모든 주택은 전매가 제한된다. 오피스텔 역시 100실 미만인 경우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반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일반적인 주택 규모에서 벗어나 있다. 청약통장이나 청약기점과 상관없이 분양 받을 수 있으며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여러 측면에서 오피스텔과 비교된다. 지난해 8월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반면 생활형 숙박 시설은 여전히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다 보니 세금 문제도 큰 부담이 없다. 종합 부동산세나 양도 소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취득세중과나 보유세 부담이 적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내부 구조나 평면은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거의 비슷하지만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닌 숙박 시설이다. 아파트처럼 개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공급자 입장에서도 매력이 있어 오피스텔을 대신해 수익 형 부동산의 틈새 상품으로 급부상했다.
이같은 매력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부산 등 관광지에서 분양한 생활형 숙박 시설은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12월 분양한 부산 해운대구 우동 생활형 숙박 시설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은 4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 했다. 6월에 전남 여수시에서 분양한 '여수 웅천 골드클래스 더 마리나'는 평균 271대1의 경쟁률을 기록 하면서 완판됐다. 동구청이 계획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전당 관광벨트 상품에 연면적 7천 규모의 최고급 생활형 숙박 시설이 하루 빨리 추진돼 부족한 광주 숙박시설의 일부를 해소하고 민관이 연계하는 상생의 관광 상품이 탄생되기를 소망 해 본다. 김용광 ㈜케이티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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