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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노인 사망케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입력 2022.01.15. 06:3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항소심 재판부 "만취 상태서 제한속도 초과해 사고 발생"

"양형 합리적 범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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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을 마신 채 앞서가던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추돌, 노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11시 55분께 충남 서천군 서천읍의 한 회전교차로를 달리다 피해자 B(61)씨가 타고 있던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들이받아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해당 도로 제한 속도는 시속 50㎞지만 A씨는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1㎞ 초과한 상태인 시속 81㎞로 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으며 초범이지만 무고한 피해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된 점과 유족의 상실감 슬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며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해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결국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결과가 매우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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