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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노인 사망케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입력 2022.01.15. 06:30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항소심 재판부 "만취 상태서 제한속도 초과해 사고 발생"
"양형 합리적 범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을 마신 채 앞서가던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추돌, 노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11시 55분께 충남 서천군 서천읍의 한 회전교차로를 달리다 피해자 B(61)씨가 타고 있던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들이받아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해당 도로 제한 속도는 시속 50㎞지만 A씨는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1㎞ 초과한 상태인 시속 81㎞로 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으며 초범이지만 무고한 피해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된 점과 유족의 상실감 슬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며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해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결국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결과가 매우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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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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