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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공이익과 기본권
입력 2022.01.12. 13:44 수정 2022.01.12. 19:04 댓글 0개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가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적용을 1심 판결 전까지 중지시켰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지난달 17일 "청소년 백신접종에 대한 임상실험이 끝나지 않아 검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방역패스 대책 취소 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낸데 대한 판결이었다.
이 같은 판결은 방역패스로 인한 감염예방 필요성보다 진학·취업을 위한 개인의 학습권 침해가 더 크다는 판단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의 학원·독서실 등 이용을 제한해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으로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미적용으로 감염률과 위중증률 등이 현저히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지역사회 감염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가 불가피하다는 정부 방침과 반대되는 결정이다.
이처럼 공공 이익과 개인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는 많다.
청소년 보호앱도 기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대표적 경우다. 이동통신 3사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과 게임 중독 예방 등을 위한 부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SK텔레콤의 'T청소년 안심팩', KT의 '올레 자녀폰안심', LG유플러스의 '유플러스 자녀폰 지킴이' 등이 대표적이다. 서비스 가입 대상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다. 보호자가 서비스에 가입한 뒤 부모용과 청소년용 앱을 각각 스마트폰에 내려받으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정보가 실시간으로 보호자에게 통보된다. 앱을 설치한 자녀가 스마트폰으로 유해 사이트나 앱에 접속할 경우 접속이 자동 차단되고, 전체 스마트폰 이용 시간도 제한된다. 보호자는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 현재 위치 정보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앱은 청소년들로부터 '과잉보호를 넘어선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도 여전히 기본권 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 수사기관은 '수사 관행'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은 그동안 통신자료 조회를 수사에 광범위하게 활용해 왔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영장 없이도 통신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제공되는 것은 사건 관계자의 통신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통신사 가입 정보 등이다. 수사를 위해 불가피하지만, 영장 등 사법통제 절차가 없다보니 광범위한 수집이 이뤄질 경우 기본권 침해 논란이 뒤따른 것이다.
메신저 및 동영상 사전 검열 논란을 빚고 있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렀다. n번방 사건 때 분노한 여론을 타고 국회를 통과했지만 기준의 모호함은 물론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부 학교의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치도 기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조치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봤으나 일선 학교는 현장을 모르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특히 다른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공공 이익에 반하는 것이어서 조치가 타당하다고 봤다.
또 언론사와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적용하는 게 언론·사학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낙태 처벌법, 심야집회 금지법, 법인약국 금지법 등은 국민 기본권 침해로 위헌 판결을 받았으나 아직도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례다.
이 외에도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임대차 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도 기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법안이다.
이처럼 각종 규제나 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 경우는 많다. 물론 시행 기관은 공공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공 이익과 개인 기본권 중 어디에 무게를 둘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다만, 법은 최소한의 규제여야 한다. 도덕이나 관습이 지배하는 게 좋은 사회이지 모든 것을 법률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다. 법 적용을 하는 집단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모든 것을 법률로써 규정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나타나고 있지만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최소한의 제제만으로도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꾼다. 박지경 디지털편집국장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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