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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보조금 최대 100만원 줄고 경차 혜택 는다

입력 2022.01.11. 15:27 댓글 0개
사진=이미지투데이 제공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은 축소되고 경차 혜택은 늘어난다.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연장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자동차 세제 부문은 21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감면한도는 100만 원이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기간도 연장된다. 전기·수소차에 대해 14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2024년까지 계속된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1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할인하고 4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12월까지 늘어난다.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오는 2024년 말까지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확대되고,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한도 20만 원)은 2023년까지 말까지 2년 연장되는 등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40원/kg)도 오는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전기·수소 전기 버스에 대한 취득세도 3년 연장돼 2024년까지 적용된다. 

자동차 환경 부문에선 전기차 국고 보조금이 지난해 최대 800만 원에서 올해 최대 700만 원으로 줄어들고,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상한 가격은 6천만 원에서 5천5백만 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8500만 원 이상의 차량을 구입하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은 오는 7월 일몰 돼 폐지될 예정으로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던 혜택도 사라진다. 

이승현기자 2sh778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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