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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교정기관 수용자도 영상재판 가능[새해 달라지는 것]

입력 2021.12.31. 10:22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수용자 가족의 마약성 진통제 등 교부신청 불허

장애인 범죄피해자도 국가로부터 진술조력 지원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 정보 경찰·지자체 공유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구속 전 청문절차가 영상재판으로 실시되고 있다. 서울고법에서 형사사건을 영상재판으로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취재사진) 2021.12.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내년부터 교정기관 수용자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영상재판 시스템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2년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재판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민·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전국 2946개 영상법정과 전국 교정기관에 영상재판용 장비 및 네트워크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

교정시설 원격영상재판 시스템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수용자의 인권 및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영상재판은 감염병 전파 우려, 원격지로 인해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영상재판 개최 여부는 수용자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결정하게 된다.

또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교정시설에 가족 등의 향정신성의약품, 마약성 진통제 등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진술조력인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의 성폭력·아동학대범죄 피해자에 더해 범죄사건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해서도 국가가 진술조력인을 지원한다.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내년 2월18일부터 시행된다.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가 유관기관 간 공유된다.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이 종료되더라도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병명 및 치료 이력 등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관리하게 된다. 이같은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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