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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운전자, 사고 부담금 늘어난다

입력 2021.12.30. 12:0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음주·무면허·뺑소니→의무보험금 모두 운전자 부담

마약·약물 운전자, 최대 1억5000만원 내야

[서울=뉴시스]최영서 수습기자=지난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응하고 있다. 2021. 12. 10.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앞으로 음주·무면허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늘어난다. 마약·약물 운전자의 사고부담금도 새로 생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약관 개정에 따라 음주·무면허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상향된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의무보험(대인Ⅰ, 대물 2000만원 이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음주·무면허운전·뺑소니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마약·약물 운전 사고부담금도 새로 생긴다. 음주운전과의 형평성, 마약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최대 1억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도 개선된다. 그간 군복무(예정)자는 차사고로 사망·후유장애가 발생해도 군면제자에 비해 보험금이 적었다. 군복무 기간 중 병사급여(약 월53만원)를 기준으로 보험금(상실소득액)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는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군복무자도 군면제자와 동일하게 일용근로자 급여(약 월282만원)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상실수익액 산정 할인율(중간이자 공제) 적용방식도 개선된다. 법원·국가배상법은 보험금(상실수익액)을 산정할 때 단리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은 복리방식을 적용해 배상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자동차보험도 법원·국가배상법과 동일하게 단리방식을 적용된다.

또 이륜차 사고시 운전자가 손상된 이륜차 전용의류의 구입가격을 입증할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될 수 있다.

이 같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은 내년 1월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음주·무면허·뺑소니 관련 사고부담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시기에 맞춰 내년 7월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체계 관련 내용은 보험업계의 보상 프로세스 개선 등을 거쳐, 1년의 유예기간 부여 후 2023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마약 및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실수익액 개선 및 이륜차 운전자 전용의류 보상 등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이 제고돼 자동차보험의 사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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