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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자치분권 2.0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입력 2021.12.28. 19:28 수정 2021.12.29. 19:53 댓글 0개
양기생의 무등칼럼 무등일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첫 화면에 우리마을 주민자치 이야기라는 창이 뜬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례모음3라는 부수 제목으로 전국 지자체의 우수 주민자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두 번째 카테고리인 협력·협치 및 행정혁신 사례에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주민자치 이야기가 실려 있다. 내용을 보면 주민 자치회를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고 있다. 또 사람 중심의 마을 형성을 위해 주민 투표로 동장을 직접 선택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동 업무 표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주민자치회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광주 서구는 18개 동 중 8개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주민 자치 권한 강화를 꾀하고 있다. 주민총회를 의무화해 100건의 의제들을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행정종합관찰제 운영 등으로 주민 자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 광주 서구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6년 연속 우수 사례에 선정되며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

서구의 사례는 전국 주민 자치 활성화 사례 10개 중 하나에 불과하다. 주민 자치는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다. 자치분권위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작년 말 기준 626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민자치회의 고도화를 유도하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신축년 소띠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올해는 지방자치제 실시 30년이 되는 해다. 지난 30년은 지방자치의 부활과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토대 마련에 중점을 둔 시기였다. 한마디로 자치분권 1.0 시대다.

문재인 정부 이후 2018년 수립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가 속속 이행 되면서 자치분권 2.0시대가 열리고 있다.

먼저 지난해 제정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중앙 정부의 권한이 획기적으로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있다. 더 나아가 2차 지방일괄이양법안 마련 및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자치경찰법에 따라 17개 시도 경찰청이 일제히 자치경찰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주민 밀착현 치안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광주전남에서도 자치분권에 대한 다양한 토론회와 회의가 열려 자치분권 2.0 시대의 인식 확산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전남회의가 지난 4월 호텔 현대 바이라한 목포에서 열렸다. 여기서는 자치분권 2.0 시대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대응 전략 및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했다. 이어 10월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광주회의가 열려 20대 대선 예비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개헌 완성을 대선공약으로 선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1일에는 전남자치분권토론회가 도청 왕인실에서 개최돼 자치분권 2.0시대 전남의 자치분권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11월 국회를 통과한 2단계 재정분권 관계 법률에 따른 변화도 새해에는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분권 내용은 보면 지방소비세 인상과 지방재정 구조 개선,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사회복지 분야 자치단체 부담 완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중 주목되는 것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이다.

지방소멸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앙집권적인 사회시스템의 병폐다. 수도권으로 몰리는 젊은 층을 붙잡고 쪼그라드는 지방 인구를 멈추게 해 지방활성화를 유도하게 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했다.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31년까지 10년간 지원해 지방이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토록 하자는 취지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시도 조합이 관리 운용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기금운용 계획을 심의한 뒤 집행한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난 10월 행안부가 최초 지정한 인구 감소지역에 집중 배분할 예정이다.

전문가 T/F를 통한 논의와 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4월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호랑이해인 임인년이 기대되는 이유 중 하나다. 기금 신설과 배분이 지방소멸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데 의의가 있다. 자치분권 차원의 지방 살리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추후 기금을 대폭 늘리고 중앙과 지방이 손을 맞잡고 지방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양기생 취재4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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