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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 수능 '빈칸 성적표'···교육부 "재발대책 마련중"
입력 2021.12.20. 10:28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이의심사 절차 재검토…내년 수능에 적용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내년 2월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 생명과학Ⅱ의 출제 오류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출제·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생명과학Ⅱ 소송 당사자를 포함한 학생, 학부모 등 현장 의견과 관련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나갈 계획"이라며 "개선안은 내년 2월까지 마련해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출제오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제·검토기간과 인원, 문항 검토방식과 절차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나아가 이의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독립성을 높여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의심사 기간, 자문학회 범위와 수, 외부전문가 자문 등 이의제기 심사방법과 기준, 이의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이의심사는 이의심사준비위원회를 운영하고 모니터링한 후 중대 사안에 대해 학회 자문을 의뢰하며, 이의심사 실무위원회와 이의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답을 확정한다.
교육부는 2022년 2월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후 2022년 3월 2023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 제도개선안을 포함해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이의신청 156건이 제기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정답을 그대로 확정하자 수험생 92명은 올해 평가원을 상대로 "수능시험 정답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성적표 배부 전날인 9일 효력 정지 처분을, 15일에는 "명백한 오류"라며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으로 인해 사상 초유의 수능 정답 유예 조치가 이뤄졌으며,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수험생들에게 해당 과목의 공란 성적표가 주어졌다. 평가원은 본안소송 판결 이후 해당 문항을 '정답 없음'으로 전원 정답 처리했으며, 강태중 평가원장은 판결 당일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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