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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참사 철거공사 계약 비리, 문흥식이 실권자"

입력 2021.12.15. 19:37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철거업체 대표 증인신문 "브로커들 말 따를 수밖에 없어"

[광주=뉴시스] 문흥식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초래한 조합 비리 중심에 선 브로커 문흥식(61)씨가 각종 철거 공사 계약 체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용민 판사는 15일 104호 법정에서 변호사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씨와 문씨의 선배 이모(73)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과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철거업체 한솔기업·다원이앤씨·효창건설 대표들로부터 8차례에 걸쳐 5억 9000만 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에서는 문씨·이씨에게 돈을 건넨 한솔 대표 김모(50)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렸다.

검사는 '문씨·이씨가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장과 친분 등을 이용해 조합 발주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뒤 조합 공사·계약에 각종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한솔 대표 김씨는 검사의 신문 과정에 "일반건축물·석면·지장물 철거 공사 계약 체결을 대가로 문씨·이씨에게 4차례에 걸쳐 5억 4000만 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김씨는 청탁 이후 실제 계약이 체결된 점, 철거업계의 평가 등을 고려하면 "문씨는 조합 공사·계약에 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권자였다.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돈을 가져오라는 문씨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이씨의 말을 토대로 이씨는 심부름꾼 역할을 했을 것이고, 이씨에게 따로 건넨 돈도 모두 문씨에게 흘러갔을 것이라고 여겼다"고 했다.

김씨는 문씨를 실권자로 본 배경으로 "각 철거 공정 계약을 원하는 업체 대표들을 모두 불러 회의하는 자리를 문씨가 만든 점, 문씨의 요청으로 광주를 찾아 돈을 건넨 점, 이씨에게 따로 돈을 건넨 뒤 문씨에게 전화를 걸어 알린 점" 등을 들었다.

문씨·이씨의 변호인들은 계약 청탁·알선을 주도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며 김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질의를 이어갔다. 문씨의 변호인은 문씨가 김씨와 직접 만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문씨·이씨의 다음 재판은 2022년 1월 28일 열린다.

문씨·이씨 등 브로커들의 비리로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지분만 챙기는 입찰 담합 행위(허위 입찰 포함)와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지면서 공사비가 대폭 줄어 부실 철거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이씨는 30년 이상 지연·학연 등을 통해 사업 구역 주변을 무대로 한 폭력 패거리에서 함께 활동해왔다.

한편 지난 6월 9일 오후 4시 22분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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