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 붕괴참사 재판···원청-하청간 네탓 공방

입력 2021.12.13. 17:38 댓글 0개
9번째 공판 기일…현산 현장소장 증인 출석
“철거 공정·재하도급 등 몰랐다” 대부분 부인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 철거 건축물 붕괴 참사와 관련, 원청과 하청 피고인들간의 법정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하청 업체 피고인들은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 측이 철거를 비롯한 모든 공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한 반면, 현산 현장 관계자들은 '사실 무근'이라고 발뺌하면서 재판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형국이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13일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과 다원이앤씨, 재하도급업체인 백솔건설 관계자, 감리 등 7명에 대한 9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현산은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으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아 한솔에 49억원을 조건으로 철거계약을 체결했고, 한솔은 다원과 이면계약을 통해 7대3으로 나눈 뒤 다시 백솔에 13억원으로 재하청을 줬다.

이날 재판에는 현산 현장소장 A씨(57)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앞서 한솔과 다원, 백솔 측 피고인들은 철거 등 공정 대부분을 현산 측에 보고했으며, 붕괴의 직접 원인이 된 과도한 살수 역시 현산 측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A씨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철거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알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잘 몰랐다"고 부인했다.

A씨는 "해체계획서를 잠깐 봤을 때는 성토체를 쌓고 상부층부터 해체해 내려오는 것은 인지했지만, 육안으로는 그 수준(해체계획서)에 맞게 작업이 이뤄졌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철거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하도급(한솔)을 줬었고, 철거를 제외한 작업자의 안전 등은 굉장히 성실하게 관리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솔 측의 불법 재하도급을 인지하고 있었으냐'는 검사의 질문에 A씨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알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붕괴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살수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기도 했다.

하청업체 피고인들이 과도한 살수가 현산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지목한 것에 대해 A씨는 "살수 제안은 현산 안전부장인 B씨(57)가 했지만 직접적인 지시보단 '민원이 발생했으니 신경 좀 써야되지 않겠느냐'라는 정도로 얘기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실제 붕괴 당시 해당 건물에는 평소보다 2배가량 많은 90톤의 물이 뿌려졌고, 물은 성토체에 스며들어 건물 붕괴를 가속화했다.

'살수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란 질문에 대해선 "직접 듣지는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현산 측이 일정 공유를 안해줘서 감리를 못했다는 감리자 C씨의 증언에는 "감리 계약 자체가 조합하고 이뤄져 있지 않느냐"라며 "현산이 아닌 조합 측과 조율하는 게 맞다고 본다"란 취지로 반박했다.

앞서 지난 6월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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