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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 등장한 이재명 "검찰정권 들어설지도"···尹 저격
입력 2021.12.08. 22:38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딴지일보 사이트에 직접 글 남겨…'디시'에도 글 올려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친여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딴지일보'에 직접 글을 올려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딴게이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눈팅은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다. 빨리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여러 날이 지났다. 말만이 아닌 진짜 새로운 모습의 선대위로 인사드리고 싶어 조금 늦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2002년 대통령 출마 연설에서 '과거 권력에 맞섰던 사람들은 모두가 죽임을 당했다. 우리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고 했다"며 "지금은 나아졌느냐. 가짜뉴스와 기득권자의 횡포가 여전히 우리를, 사회를, 국가를 멍들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 "참혹했던 군사정권에 이어 그 전두환 장군을 존경하는 전직 검사에 의한 검찰정권이 들어설지도 모르겠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권력자의 교체, 정권교체를 넘어 내 삶이 바뀌는 세상교체에 나서겠다"며 "이재명이 확실히 바꾸겠다. 공정을 확보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민의 일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흙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은 핀다. 어느 딴게이님의 '우리 후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해야할 일을 잊지 않겠다"며 "여러분의 꿈, 우리 모두의 꿈을 실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자주 들르겠습니다. 감사하다"고 글을 마쳤다.
이 후보는 '딴지일보'뿐 아니라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도 글을 남기는 등 온라인을 통한 소통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따.
이 후보는 지난달 20일에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에 글을 남긴 데 이어 지난 2일에도 "생애 첫 노동이 무임금 노동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이 후보는 이 같은 온라인 소통 행보를 통해 취약한 지지층으로 꼽히는 '이대남(20대 남성)'들의 표심을 공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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