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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M 첫 모델 캐스퍼 '청신호'···경차혜택 확대·연장
입력 2021.12.06. 16:28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경차 유류세 2023년까지 연간 20만원 환급, 국회 통과
취득세 감면 한도 상향·기한 연장, 국회 상임위서 논의
12월 중순부터 캐스퍼 구매 광주시민 구매보조금 지원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국 1호 노사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양산하고 있는 '캐스퍼'에 적용될 경차 혜택의 확대·연장을 담은 법률개정안이 일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청신호가 켜졌다.
현재 경차 혜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50만원 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간 20만원 유류세 환급 등 2종류로, 관련법에 따라 12월말 혜택이 모두 종료된다. 이에 GGM 캐스퍼의 흥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광주시는 이에 지난 3월부터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경차 취득세 감면한도 폐지 ▲감면기한 2024년까지 연장 ▲유류세 환급 연간 한도액 상향(20만→30만원) ▲환급기한 2024년까지 연장 등으로 개정해 줄 것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그 결과, 지난 7월 기재부에서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경차 유류세 환급을 연간 최대 20만원 한도로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8월에는 행안부에서 지방세입 개정안을 통해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5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상향하고 적용기한도 2024년까지 연장했다.
또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지난 6, 7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관련 법령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경차 혜택이 확대·연장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결국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고, 취득세 감면 한도와 적용 기간을 상향·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더불어 광주시는 지난달 조례 개정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제품을 구매한 시민들을 지원키 위해 구매보조금 예산 2000만 원을 별도로 확보했다.
내년 본예산 5억 원도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 예결위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어, 올해 12월 중순부터 캐스퍼를 구매한 광주시민들에게 최대 32만원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이용섭 시장은 "확대·연장된 경차 혜택과 시 구매보조금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캐스퍼 성공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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