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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해상서 해양사고 잇따라···불법 무기산 사용 선박 적발도
입력 2021.12.05. 16:22 댓글 0개[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12월 첫 주말 동안 충남 서해상에서 해양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19명이 구조되고 불법 무기산 사용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다.
5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충남 서천군 홍원항 인근 해상에서 승선원 4명이 탑승한 낚시어선이 기관실 파이프 누수로 20㎝가량 침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해경 구조대와 경비함정 등을 급파해 확인한 결과 해당 낚시어선 기관실이 20㎝가량 침수됐으나 운항이 가능한 상태였다.
승선원 모두 부상은 발생하지 않았고 승객 3명을 구조한 해경은 선장과 함께 배수 작업을 실시했다.
또 같은 날 낮 12시 20분께 보령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승선원 13명이 탑승한 낚시어선 스크루(추진 장치)에 폐어망이 감겨 표류했다.
해경은 안전을 위해 선장을 제외한 승객 12명을 경비함정에 태웠고 잠수부 도움으로 폐어망을 제거했다. 승객들은 어선에 재차 탑승, 안전하게 홍성 궁리항으로 이동했다.
이후 약 2시간 뒤인 오후 2시 30분께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승선원 21명이 타고 있던 또 다른 낚시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돼 민간 잠수부를 통한 어망 제거 및 민간구조선을 통한 예인 등 구조가 이뤄지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10시께 오천항 인근 해상에서는 2명이 승선한 모터보트가 엔진 고장으로 표류했다가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특히 같은 시각 서천 다사항 인근 해상에서는 김 양식에 사용되는 불법 무기산을 적재한 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이 검문검색을 한 결과 어선 2척은 무기산 추정 물질을 각각 35통과 44통 등 총 79통(1580ℓ)을 적재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같은 날 낮 12시께 보령 삽시도에서는 관광객이 모래사장에 차를 몰고 들어갔다가 고립돼 주민 도움을 받아 차량을 육상으로 이동했고 오후 2시 30분께는 오천항에 정박한 2t급 레저 보트가 침수돼 크레인을 통해 인양되기도 했다.
하태영 서장은 “겨울 바다는 봄, 여름, 가을보다 파도가 더욱 거세지기 때문에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반드시 출항 전 선체나 장비 점검을 실시하고 국민건강을 해치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산 사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기산은 화확물질관리법에 따라 염화수소 농도가 10%이상 함유된 혼합 물질로 허가된 유기산에 비해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에 효과가 있지만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며 인체에 심각한 영항을 줄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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