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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00일 이재명·윤석열, 방송3사 여론조사서 접전
입력 2021.11.29. 20:52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KBS 이재명·윤석열 각 35.5%로 동률
SBS 李 32.7% 尹 34.4%…1.7%p 격차
MBC 李 32.7% 尹 35.7%…3%P 격차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내년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상파 방송 3사가 각각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 여론조사에서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동률을 이뤘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26~28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p)에 따르면, 차기 대선 가상 5자대결 지지도 조사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각 35.5%로 동률을 기록했다.
이어 심상정 정의당 후보 4.4%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3.5%, 김동연 새로울 물결 후보 0.4%순이었다. '기타 후보'는 2.0%, 부동층(없음, 모름·무응답)은 18.8%로 집계됐다. 윤 후보는 3주 전(8일자) 대비 0.9%p 오르는 데 그친 반면, 이 후보는 6.9%p 상승했다.
지지여부와 무관하게 당선 가능성을 물은 결과 이재명 42.4%, 윤석열 40.0%로 오차범위 내에서 이 후보가 앞섰고, 나머지 후보들은 1%에서 소수점대에 머물렀다.
넥스트리서치가 SBS 의뢰로 같은기간 1007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34.4%, 이재명 후보가 32.7%를 얻어 박빙 승부를 펼쳤다. 이어 심상정 후보(4.2%)와 안철수 후보(2.8%), 김동연 후보(0.8%)가 뒤를 이었다.
'자신의 지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이 가장 큰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후보 45.1%, 윤석열 후보 41.9%로 이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다.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김동연 후보는 1%를 밑돌았다.
코리아리서치가 MBC 의뢰로 같은기간 1008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35.7%, 이재명 후보가 32.7%로 역시 오차 범위내 접전을 벌였다. 심상정 후보는 4.1%, 안철수 후보는 6%다.
이는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된 직후인 지난 6-7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39.5%로 이재명 후보(32.2%)를 오차범위 밖인 7.3%p 앞선 것과 달리 오차범위 안쪽으로 좁혀진 것이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간 가상 양자대결은 각각 38.3%와 43.9%로 오차범위 안쪽이다. 지지 여부와 별개로 어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느냐는 이재명 후보 43.5%, 윤석열 후보 42.3%로 오차범위 내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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