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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나면 치솟는 대출금리···광주시가 지원한다

입력 2021.11.28. 08:38 수정 2021.11.28. 10:30 댓글 6개


예금금리는 좀처럼 오르지 않지만 대출금리는 자고 일어나면 오르고 있다. 얼마 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에서는 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광주시의 대출 이자 지원 정책을 한데 모아봤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광주시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고자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과 청구 기간을 다음달 15일까지 1개월 연장했다.


◇지원자격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및 연장 대출을 받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단,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이 광주에 소재해야 함)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전용면적85㎡ 이하), 대출한도 1.6억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한도 1.8억원 이하


◇지원내용 

-지원 금액 : 월별 대출금액의 이자에 대해 자녀수에 따라 차등지원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

-지원 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지원 기간 : 대출일로부터 최장 6년간


◇제출서류

-NH농협,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발급받은 대출사실확인서, 이자납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은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www.xn--hc0by27bu6atul3dc6t.kr/main/hRentSubsidy)에서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www.광주아이키움.kr) 또는 광주광역시 콜센터(☎120)에 문의하면 된다.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지원

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 및 조건

-광주시 소재 집합금지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지원사업」 수혜 소상공인


◇지원내용

2천만 원 융자 시 2년간 이자 76만 원 일시지원 


◇제출서류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이자지원 신청서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업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지원사업」 대출 실행 이후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www.gepa.or.kr/cms/bbs/cms.php?dk_cms=comm_01&dk_id=1256&sca=%EC%86%8C%EC%83%81%EA%B3%B5%EC%9D%B8%EC%A7%80%EC%9B%90)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12월 10일까지이다. 단 임차료 융자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신청 등 관련 사항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소상공인지원부(☎062-960-2633)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 -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희망대출 이자 지원

광주 서구는 지난 9월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신협중앙회와 '서구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10월부터 서구에 사업장을 둔 신용 5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과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관내 새마을금고 또는 신협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 경우,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를 최대 4% 이내에서 지원한다. 

관련 기준에 해당될 경우,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지원 신청을 안내해준다. 

사업 기간은 12월 15일까지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경제과 중소기업지원팀(☎360-7363) 또는 서구 관내 새마을 금고 및 신협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구 - 저신용 소상공인 및 저소득 청년 등 금융소외계층 대출 이자 지원 

지난 8월 광주은행과 동구청장은 관내 저신용 소상공인·서민을 위한 포용금융 이자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광주 동구에 거주 중인 저소득 서민금융 대상자 또는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이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를 통해 서민금융 대출을 받는 경우, 부담해야 할 이자 중 4%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관련 기준에 해당될 경우,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지원 신청을 안내해준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062-456-1397)로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벤처부 - 재기지원 캠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30일 화요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공동으로 '재기지원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 상환 부담 완화와 신속한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

폐업 등으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각 기관에서 손실 처리한 채권(상각채권) 등에 대한 채무자

대상자에게는 캠페인 기간 동안 개별 연락이 간다. 필요시 대상자 여부에 대해서는 지역 사무소와 누리집 등에 문의할 수 있다. 


◇지원내용


채무자의 상환역량 등을 평가해 원금과 이자 등을 최대 90~100% 감면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신용보증재단(☎062-950-001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061-280-8070), 기술보증기금 호남지역본부(☎062-360-4662)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현기자 2sh7780@srb.co.kr·정수연기자 suy@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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