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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카카오페이 등 규제 강화...충전금 전액 외부 보관해야
입력 2021.11.27. 09:00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머지포인트 사태에 모든 선불업체 충전금 규제 강화
등록업체 충전금 외부 보관비율 현행 50%→100%로 상향
금융당국, 전금법 개정안 통과되면 시행령으로 마련
미등록 선불업체는 징역 5년·3천만원 벌금 등 형사처벌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확정됐다. 금융당국은 선불충전금에 대한 은행 보관 비율을 현행 50%에서 100%(전액)로 강화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 등 정부 등록 선불업자들도 머지포인트 사태처럼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외에 미등록 선불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조만간 전자금융거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을 통해 선불충전금 외부 보관 비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디지털 종합혁신방안'에 따라 선불업·대금결제업자들의 충전금 중 50%를 은행 등 외부 기관에 보관하도록 한 바 있다. 현재 해당 규제는 국회를 통과되지 못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충전금 외부 보관비율을 50%→100%로 강화한 이유는 머지포인트 사태 때문이다. 지난 8월 정부 미등록 업체인 머지포인트가 소비자들의 충전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미등록 업체 외에도 등록 업체에 대한 규제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등록 선불업체들은 소비자의 충전금 전액을 은행 등 외부기관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규모 환불 사태는 등록업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며 "결국 모든 선불업체가 이용자의 충전금 전액을 외부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여당과 함께 미등록 업체에 대한 사후제재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을 통해, 미등록 업체의 형사처벌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이처럼 머지포인트로 촉발된 규제 강화는 조만간 국회 정무위를 통해 완전히 법제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은 1년내에 마련하게 돼 있다"며 "이르면 내년 초에 충전금 규제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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