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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백신 피해자' 면담···"인과성 인정땐 소급 보상"

입력 2021.11.24. 19:38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코백회, 이상반응 전담병원 설치·만 12~17세 접종 철회 등 요구

[청주=뉴시스] 강종민 기자 =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들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앞에서 정은경 청장 면담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2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의 백신 접종 인과성이 확인되면 소급 적용해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4일 오후 2시께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 대표단 4명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 19일 코백회가 정 청장에게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코백회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소통·입증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방자치단체별 이상반응 전담병원을 설립해 전문의 진료·치료 기회를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한국형 인과성 판단 기준 마련과 함께 인과성 판단 및 보상 심사 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확대를 촉구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에 환자나 그 가족을 입회시키고, 주치의·부검의 소견과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간 판정 차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줄것도 요청했다.

그 외에 만 12~17세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 철회와 전체 피해자 대상 간담회 개최를 요구했다.

정 청장은 1339 콜센터 인원 확충과 청 내 대응조직 확대를 통해 이상반응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에 인과성 판단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인과성 근거를 검토한 뒤 인과 관계가 판명되면 소급 적용해 보상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주치의·부검의 소견과 최종 환자 상태, 국내·외 연구논문, 국제보건기구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해 인과성 여부를 결정해 지자체나 주치의 판단과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과성 여부를 떠나 의료비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 및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1339 콜센터를 통한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혈소판감소성혈전증(TTS)과 같이 부검 없이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례는 부검소견서를 생략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마쳤으며, 추가적인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 중임을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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