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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캐스퍼 취득세 조례개정-예산부활 연내지급(종합)

입력 2021.11.24. 15:54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예결위, 상임위 4000만원 삭감 예산 중 2000만원 부활 가닥

23일 의원발의 조례안도 상임위 통과…26일 본회의서 처리

[광주=뉴시스] 제8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본회의장.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시가 올해 안에 글로벌모터스(GGM)가 생산하는 경형 SUV '캐스퍼'를 구매하는 광주시민에게 취득세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관련 예산을 일부 부활했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24일 예결위는 광주시의 3차 추경 예산안에서 산업건설위원회가 삭감한 캐스퍼 취득세 지원 예산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증액했다.

상임위는 관련 조례안이 상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올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예산을 삭감했다.

하지만 23일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 사실상 조례안 개정이 이뤄지자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개정 조례안과 예산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공포 등의 절차가 이뤄지면 곧바로 취득세 지원이 가능하다.

내년 예산안에는 캐스퍼 취득세 지원을 위한 예산이 5억원 계상돼 있다.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22일 기자단 차담회에서 "시민들이 광주형 일자리를 성원하고 고생해 캐스퍼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고, 올해 1억원도 안 된다. 의회가 조례가 먼저 안 됐으니 금년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모든 걸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서운함을 드러냈었다.

한편 광주시는 캐스퍼 생산 연착륙을 위해 광주시민들의 차량 취득세 전액을 부담키로 했다. 경차 취득세는 차량가의 4%로, 최대 50만원까지 경감토록 돼 있는데, 대당 경감 한도액인 50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시가 모두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캐스퍼의 경우 기본사양이 대당 1370만원, 풀옵션은 2130만원이다. 취득세는 50만원을 감면한 뒤 남은 차액을 차량 사양에 따라 5만4000원~35만2000원 지원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이미 구매를 약정한 광주시민에게도 소급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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