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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사업장 33%, 건강진단 안해···휴게시간 미흡도

입력 2021.11.24. 12:0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야간근로 사업장 51개소 대상 근로감독

3곳 중 1곳인 17개소에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휴게시설 없거나 휴게시간 준수 않는 곳도 있어

고용부, 내년 8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등 조치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3월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노동자 과로사 추정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1.03.0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야간근로를 하는 사업장 3곳 중 1곳은 야간근로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심층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들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야간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코로나19로 업무량이 증가한 유통업과 물류업, 상시적으로 야간근로를 하는 제조업 등 3개 업종 5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하는 경우를 말한다.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해당 사업장은 특수건강진단 실시, 휴게시간 준수, 휴게시설 설치 등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선 법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우선 감독 대상 51개소 중 17개소에서 일부 노동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6개월간 야간근로를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한 노동자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유해인자별 검진을 받을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유통업과 물류업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가 많았다. 고용부는 이들 17개소에 총 5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뉴시스] 온라인 한샘몰 새벽배송 도입. (이미지=한샘 제공) 2021.11.17. photo@newsis.com

감독 대상 중 3개소는 휴게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휴게시설이 있어도 남녀를 고려하지 않거나 비품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도 많았다. 다만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어 시정지시 조치에 그쳤다.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사업장도 있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휴게시간 30분,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 대상 중 4개소는 이러한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인 6개소는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노사 합의 시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

이 밖에 연장·휴일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서울=뉴시스]

고용부는 감독 대상 51개소에서 실제 야간근로를 하는 노동자 1만여명(응답자 8000여명)을 대상으로 야간근로 실태에 대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그 결과 야간근로 형태는 교대근무가 64.8%, 야간근무 전담이 35.2%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교대근무가 99.3%로 월등히 높았고, 유통업과 물류업은 야간근무 전담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하루 평균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 미만이 61.5%, 8시간 이상은 38.5%였다. 1일 야간근로 중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이 56.6%, 1시간 미만은 43.3%였다. 이들이 야간근로를 하는 이유는 '수당 등 경제적 이유'(55.8%)가 가장 많았다.

휴게시설의 경우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응답이 78.8%로 다수였고, '부족하다'는 응답은 21.2%였다.

특수건강진단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다'는 응답이 90.4%로 다수를 차지했고, '모른다'는 9.6%였다.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받았다'는 응답이 89.1%, '받지 않았다'는 10.9%였다.

이들은 아울러 야간근로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휴게시설 확충과 충분한 휴게시간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야간근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내년 8월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만큼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화진 차관은 "야간근로는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 기업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휴게시설 개선과 충분한 휴게시간 부여,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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