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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끼임 안전조치 위반' 건설·제조업 1만3200곳 적발

입력 2021.11.23. 12:0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7~10월 8회 걸쳐 2만487개소 일제점검 이뤄져

건설업 위반율 68%로 제조업 55.8%보다 높아

주요 위반 사항은 난간·발판·방호조치 미설치

50인 이상 위반 줄었지만 영세 사업장선 늘어

[서울=뉴시스]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 운영 결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건설·제조 사업장 절반 이상에서 추락·끼임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가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안전 수칙뿐만 아니라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수칙 위반 비율은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더 높았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지난 7~10월 8회에 걸쳐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 7월14일부터 격주 수요일마다 제조·건설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추락·끼임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살피는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2만487개소 현장에 대한 점검이 실시됐으며, 추락·끼임 사망사고 예방수칙을 위반한 1만3202개소(64.4%)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의 기본 안전 수칙 위반 비율이 68.1%로 제조업(55.8%)보다 12.3%포인트 높았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위반 비율도 건설업이 28.6%로 제조업(10.7%)보다 17.9%포인트 더 높았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건설업에서 추락 위험과 관련해 안전난간 미설치(41.2%), 작업 발판 미설치(15.9%), 개구부 덮개 미설치(6.1%) 순이었다. 제조업 끼임 위험과 관련해선 덮개·울 등 방호조치 미설치(24.3%), 지게차 안전조치 미비(14.2%), 방호장치 및 인증검사 미실시(14.1%) 등이었다.

7~8월과 9~10월 각각 네 차례의 점검 결과를 업종·규모별로 구분해 보면 건설·제조업 모두 영세 사업장 내 안전조치 위반율이 늘었다.

건설업에선 공사금액 3억 미만과 3억~10억원 미만 현장의 위반율이 7~8월 대비 9~10월 각각 6.0%포인트, 2.1%포인트 증가했다.

제조업에선 10인 미만 사업장의 위반 비율이 7~8월 대비 9~10월 2.6%포인트 늘었다.

반면 폐기물 처리업과 50인 이상 제조업 위반 비율은 각각 21.9%포인트, 31.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0인 이상 제조 사업장은 내년 1월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8차례 현장점검 결과 소규모에 해당하는 10억원 미만 건설업과 10인 미만 제조업에서 여전히 3대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연말까지 소규모 현장에 안전조치가 정착되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재해 예방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오는 24일 제10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일제 점검을 이어간다. 지역별 건설·제조업,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 공사 현장과 일부 법 개정으로 위험방지가 강화된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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