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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수칙 안지킨 조류독감' 전남도, 농장 상시점검 강화
입력 2021.11.22. 16:42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나주·강진 AI 발생 농장 기본방역수칙 미이행
전남도, 과태료 부과·살처분 보상금 감액 조치
정기검사 강화하고 상시점검도 무작위 진행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가 최근 도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조류독감·AI)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가금농장 정기검사와 상시점검을 강화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나주와 강진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3건 모두 선제적으로 추진한 검사를 통해 발견했다.
또 공통적으로 농장주가 기본방역수칙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방역 취약점을 확인하고 이번에 강화된 대응책을 마련했다.
정기검사는 육용오리 농장은 사육기간 중 4회, 종오리 농장은 2주 1회, 발생농장 방역대 3㎞ 내 농장은 5일 간격으로 한다. 발생 농장의 동일 계열 도축장은 검사 대상을 타 계열 도축장보다 두 배 강화한다.
상시점검을 위해 전남도 현장방역점검반 10명을 투입해 방역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위험지역 위주로 무작위 점검한다. 위반사항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오리 입식 전 점검도 강화한다. 발생 위험도가 높은 나주, 영암, 강진, 해남지역은 점검기관을 시·군에서 도로 상향했다.
지난 11일 고병원성 AI가 최초 발생한 나주 세지 육용오리 농장은 사육 중 4차례 실시하는 검사 중 3번째 검사에서, 16일 발생한 강진 신전 종오리 농장은 2주마다 실시하는 검사 중 첫 검사에서, 17일 발생한 나주 세지 육용오리 사육농장은 방역대 3㎞ 내 5일 간격 검사를 통해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3개 농장 모두 농장 외부 울타리 및 농장 출입구 통제 미흡, 출입 차량·운전자 소독 및 전실관리 소홀, 동일농장 내 한우 사육 등 농장주의 기본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살처분 보상금 감액 조치를 했다.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기온이 내려가고 바람이 불면 농장 주변에 광범위하게 오염된 바이러스가 축사에 유입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며 “농장주는 출입 차량과 외부인 소독, 농장 입구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농장 마당 및 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가금농장에서는 충북 3건, 전남 3건 등 총 6건이 발견됐으며 야생조류에서는 충북 1건, 전북 3건, 경기 1건 등 총 5건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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