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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안전모·안전대 착용 길잡이' 자료 배포

입력 2021.11.22. 12:0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올바른 착용 및 미인증 제품 사용 예방 목적

용도 맞춰 용량 선택…안전인증 반드시 확인

[서울=뉴시스]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이 22일 배포한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 자료. (자료=안전보건공단) 2021.11.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22일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 시리즈 두 번째 자료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시리즈는 산업현장에서 작업 용도가 적합하지 않은 보호구 사용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작됐다. 지난 9월 '용접용 보안면' 편에 이어 안전모·안전대를 주제로, 올바른 보호구 사용과 미인증품 사용 예방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품 구매·사용 시 안전 인증표시 확인법, 사용 방법, 유의 사항 등을 한 장(OPL)으로 요약했다.

보호구 구매 시엔 작업 용도에 적합한 용량·등급을 선택하고, 보호 성능을 보장한 보호구 안전 인증(KCs)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KCs는 노동자가 착용하는 보호구 제품의 안전 성능, 제조자 기술 능력, 생산 체계가 안전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KCs 안전 인증 여부와 용량·등급 정보는 산업안전보건인증원 누리집(miis.kosha.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보호구는 사용 전 손상·파손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오래된 제품이나 충격을 받은 제품은 안전 성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교체하도록 한다. 또 사용자의 신체에 적합하게 착용하기 위해 안전모 착장체의 머리 고정대, 안전대의 버클 등을 조절해 착용토록 한다.

해당 자료는 이날부터 공단 누리집(www.kosha.or.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공단은 100인 이상 건설·제조업체, 안전 인증품 제조사, 특성화고교 등 4700여개소에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김영태 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은 "산재 예방은 안전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며 "인증원은 앞으로도 성능과 품질,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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