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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겨울 주행거리´ 늘려야 받는다

입력 2021.11.15. 11:29 댓글 0개
상온의 70∼80% 맞춰야 지급…24년까지 단계적 확대

내년부터 전기 승용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저온 주행거리를 더 늘려야 한다. 

7일 환경부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기준 중 기존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65∼70%로 수준으로 책정됐던 저온 1회 충전거리는 2022∼2023년에는 65∼75%, 2024년부터는 70∼80%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주행거리 300㎞ 미만은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70% 이상이었던 것이 2022∼2023년 75% 이상, 2024년에는 80% 이상으로 보조금 지급 기준이 점차 강화된다. 

주행거리 300㎞ 이상은 기존 65% 이상에서 2022∼2023년 70% 이상, 2024년 75% 이상으로, 400~500㎞ 이상은 동일하게 기존 65% 이상을 2023년까지 유지한 후 2024년 70% 이상으로 저온 충전 주행거리를 끌어올려야 한다.

이미 출시된 차량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내년부터 국내에 새로 판매되거나 변경 인증을 받으려는 전기차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차종별 특성에 맞는 평가시험을 시행하고, 차량 성능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기온이 낮으면 배터리 효율이 떨어져 상온보다 저온일 때 충전 1회 주행거리가 짧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전기자동차(전기 이륜차 제외)로 통합돼있던 차종을 전기승용차, 전기승합차, 전기화물차, 전기 이륜차로 구분하고 성능 평가항목과 기준을 각각 마련했다.

박지현기자 5973sally@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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