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김승남 의원, 농가소득 향상 '영농태양광 발전법' 발의

입력 2021.11.04. 13:38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농지 없애지 않으면서 태양광으로 소득 향상

농지 상부에 태양광 설치, 하부에는 기존 농사

[영광=뉴시스] 영농 병행형 태양광발전단지. (사진=한빛원자력 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4일 농민 기본소득을 위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농민발전기본소득법) 제정법을 발의했다.

영농태양광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벼 등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기존 농사를 그대로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형태다. 농지를 없애지 않으면서 농가소득을 향상 할 수 있다.

제정법은 농민발전기본소득을 위해 영농태양광의 정의, 승인, 승인취소, 지원, 임차농에 대한 수익 배분, 주민 조합형 영농태양광 모델 도입, 연구 개발, 염해간척지 농지에 영농태양광 시설만 설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해서는 비농업인이 영농태양광만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 제한, 농작물 수확량이 3년 연속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사업 승인 취소,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작물 외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기존 농촌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은 농지를 없애고 발전시설을 설치해야만 한다”며 “이로 인해 최근 3년 동안 사라진 농지가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업소득은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제자리다”며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통해서 인구소멸 위기의 주원인인 농촌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