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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노려 위장 전입·아파트 계약···30대 공무원 벌금형
입력 2021.10.25. 05:01 댓글 7개[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거짓 전입신고를 한 뒤 지역 거주자에게 특별 제공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 지위를 취득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주택법·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자신이 근무하는 전북 지역 한 관서 사무실에서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 전입신고를 한 뒤 모 아파트 청약에 신청·당첨돼 지난해 7월 입주자 지위를 공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광주·전남에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에게 공급 우선권을 주는 특별공급제도에 참여하려고 거짓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주민등록을 거짓으로 신고한 다음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지위를 공급받았다. 죄질이 좋지 않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감추려 해 범행 이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다만, A씨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A씨의 행위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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