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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창당 김동연 "새로운 물결로 특권·기득권공화국 깰 것"
입력 2021.10.24. 14:37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신당 '새로운물결' 창당 발기인 대회
"이대로 가면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
"지금 후보 누가 당선되든 미래 없어"
"승자독식구조 타파, 청년에 고른 기회"
"비호감 월드컵 더이상 방치해선 안돼"
"이번 대선은 제2의 촛불혁명 장 돼야"
[서울=뉴시스] 박미영 최서진 기자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4일 신당 '새로운 물결' 창당을 선언했다.
대권에 도전한 김 전 부총리는 "정치와 후보를 혐오하게 하고 있는 비호감 월드컵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제 '특권·기득권·정치교체'를 위해 촛불을 다시 들어야할 때"라며 그 중심에 새로운물결이 서겠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신당창당 발기인대회를 갖고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이 꿈꾸는 나라를 만들려고 새로운 물결을 창당한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안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새로운 물결을 창당한다"라며 "정권교체를 뛰어넘는 정치교체를 위해 새로운 물결을 창당한다"라고 창당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금 정치판의 강고한 양당 구조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대한민국을 바꿀수 없다"라며 "나라를 반쪽으로 나누고 사생결단하는 선거판에서 누가 당선되든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부총리는 "당명을 두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오징어당'으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라며 "농담이 아니었다. 정치판은 가장 전형적인 오징어게임의 장이다. 대한민국 시장 중 가장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 바로 정치시장"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정치의 벽을 허물기 위해, 정치의 판을 바꾸기 위해 새로운 물결을 창당한다"라며 "기존의 정당과 다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물결은 ▲문제의 가지가 아닌 뿌리를 찾아 우리 사회의 근본 원인인 승자독식 구조 타파 ▲청년에 고른 기회와 나은 기회를 줄 수 있는 해법 제시 ▲청년 투자국가 및 일거리 정부 ▲기회의 양극화 해소 ▲4년 중임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 ▲국민 참여와 집단지성을 통한 해법 모색 등을 추구한다.
김 전 부총리는 "새로운 물결은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라며 "국민들의 희망과 미래를 위한 대안 논쟁은 실종되고 정치와 후보를 혐오하게 하는 비호감의 월드컵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라고 했다.
이어 "이제 제2의 촛불혁명이 필요하다. 이번 대선이 바로 그 장이 돼야 한다"라며 "지금은 작은 시냇물이지만 결국 거침없는 강물을 이룰 거다. 오늘 출발하는 새로운 물결이 장엄한 폭포가 돼 기득권 공화국을 깨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westj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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