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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혐의' 이재용, 이번주 1심 선고···검찰은 7000만원 구형

입력 2021.10.24. 14:0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총 41회 프로포폴 불법투약한 혐의

벌금 7000만원, 추징 1702만원 구형

이재용 "치료 위한 것이었지만 반성"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1일 오전 회계부정·부당합병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2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수십회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재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오는 26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종전력이 없고, 프로포폴을 투약한 횟수와 기간을 참작해 7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또 1702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개인적인 일로 수고·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경영권, 국정농단 수사·재판, 삼성 합병의혹 수사·재판으로 개인과 삼성 임직원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피고인(이 부회장)이 어려움들을 자기 부족함이라고 자책한 것을 헤아려 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31일부터 지난해 5월10일 사이 총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38회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했지만, 기간을 확장하고 투약횟수도 41회로 늘리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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