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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서 불법 조업하다 도주한 중국어선 1척 나포
입력 2021.10.24. 13:54 댓글 0개[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24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3일 낮 12시께 서귀포 남쪽 약 116㎞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온령선적 단타망 어선 A호(272t·승선원 11명)가 적발됐다.
A호는 어업협정선 내측 약 6.5㎞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제주해경 고속단정이 접근하자 그물을 끊고 도주했다.
A호는 불법 어업과 함께 고속단정이 여러 차례 정선명령을 내렸으나, 조타실 문을 잠근 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중국 온령항에서 출항, 지난 23일 오전 10시께 어업협정선 내측으로 진입해 오후 1시10분께까지 불법 조업을 벌인 것으로 해경 검문검색 과정에서 확인됐다.
해경은 이날 오전 7시10분께 해당 어선을 제주항 정박지에 투묘했고, 선원들의 코로나19 검사를 마친 뒤 선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조업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제주해경은 올해 불법 조업 혐의로 총 4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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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검경브로커에 '인사청탁' 경찰관 4명 실형 구형 브로커에 돈을 주고 승진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 4명이 실형에 처해졌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9일 제3자 뇌물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정과 B 경감, C 경감, D 전 경감, 검경브로커 성 모씨, E 전직 경감 등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이들은 2021년 1월경 본인 또는 알고 지내던 경찰관에 대한 승진 청탁을 부탁하며 1천500만원에서 1억1천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시사했던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다수이고, 일부는 구속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중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전·현직 경찰관 4명과 브로커 성씨에 대한 재판을 종결했다.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이들이 경찰 공무원인 점, 자백 여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형량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A 경정에게 징역 2년, B 경감에게 징역 6개월, C 경감에게 징역 1년, E 전 경감에게 징역 1년, 성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재판부는 종결되지 않은 전직 경찰관 1명, 현직 경찰관 1명에 대한 재판을 오는 4월 4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한 뒤 이날 종결된 피고인들과 함께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경찰 수사 무마와 관련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성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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