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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규칙 제정·폐지' 전남도 주민자치권 확대

입력 2021.10.22. 14:41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에 의견 제출권 부여

도민 의견 타당하면 도지사가 규칙 개정 검토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는 주민참여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민이 도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참여하는 제도를 만든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1월13일 시행하는 지방자치법은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이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경우,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힌 의견제출서를 작성한 후 제출토록 하고 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 제출을 하려면 대표자 1명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의견제출서가 도 정책과 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경우, 전남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규칙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하도록 도지사에게 책무를 부여했다. 조례안은 2022년 2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미순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도민이 규칙 제정안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돼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본격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자치법규 제·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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