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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삼호 광산구청장 2심도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1.10.21. 18:38 댓글 0개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검찰이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유죄 판결의 근거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은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구청장과 그와 함께 기소된 6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법정에서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김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또다른 피고인 6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고, 나머지 4명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시절인 2017년 7월부터 9월 사이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경선에 대비,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3명을 포함한 수십 명을 동원해 당원 4116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구청장은 2017년 7월 28일까지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김 구청장은 또 당원 모집을 도와 준 직원 등에게 410만 원 상당의 숙주 나물을 제공한 혐의와 골프동호회에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동반자 골프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구청장은 "정당한 정치 활동의 한 과정이었다. 선거를 위한 기부행위가 아니다"는 등의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김 구청장은 2019년 2월 28일 항소심 첫 기일에 지방공단 직원의 경선운동 참여를 막은 공직선거법 조항(57조의6 1항 등)은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헌재는 올해 4월 광주고법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결정(위헌)이 나올 때까지 항소심이 계류됐다가 2년 5개월 만인 지난 8월 15일 재개됐다.

헌재는 '공단 상근직원의 경선 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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