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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백신접종후 이상반응' 257건 보상 결정

입력 2021.10.21. 14:3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신규 이상반응 신고 811건 중 257건

시간적 개연성 떨어지는 사례 등 기각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율 70%를 앞둔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체육문화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이 주사를 맞고 있다. 2021.10.21.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일어난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 257건을 보상하기로 했다.

2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제11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신규 신고 811건을 심의한 결과, 31.7%인 257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각된 사례는 접종 7일 후 발열, 13일 후 두통·근육통 발생, 21일 후 두통, 21일 후 다리저림 등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경우다.

또 백신보다는 기저질환과 전신 상태(고혈압 및 당뇨, 협심증, 천식, 추간판 장애 등)로 인해 발생한 증상이나 전정 신경 세포염, 폐렴, 담낭염, 천장골염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기각됐다.

지난 17일 기준 전체 예방접종 7210만1429건 중 이상반응이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32만2379건이다.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위원회가 제11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4926건(1.5%)이었으며, 이 중 2287건(46.4%)에 대해 보상이 결정됐다.

한편 추진단은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1인당 1000만원까지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42명이며, 이 중 지원을 신청한 7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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