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 변호 맡았던 설주완, 김광민 변호사 고소 "명예훼손"뉴시스
- 공수처 "뇌물 혐의 경찰 간부, 장례식장 영업권도 관여"뉴시스
- KBO, '오심 은폐' 시도 심판 3명 중징계···이민호 심판 계약 해지뉴시스
- 미국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안 거부에···中 "美 결정에 크게 실망"뉴시스
- 코레일, 장애인 이동편의 집중 점검···본사·전국 본부 일제 실시뉴시스
- 진현환 국토부 1차관, 화성동탄2 지구 교통·집값 점검뉴시스
- 테일러 스위프트, 정규 11집 알고보니 더블앨범···31곡(종합)뉴시스
- 서울시립대 김동현·이주호, 제1기 대통령과학장학생뉴시스
- '소액대출 담보로 나체 사진' 불법 대출·추심 일당 일망타진(종합)뉴시스
- 홈피 마비된 금천구 '수육런'···참가비 만원에 수육·막걸리 뉴시스
정부, '코로나 백신접종후 이상반응' 257건 보상 결정
입력 2021.10.21. 14:30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신규 이상반응 신고 811건 중 257건
시간적 개연성 떨어지는 사례 등 기각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일어난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 257건을 보상하기로 했다.
2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제11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신규 신고 811건을 심의한 결과, 31.7%인 257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각된 사례는 접종 7일 후 발열, 13일 후 두통·근육통 발생, 21일 후 두통, 21일 후 다리저림 등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경우다.
또 백신보다는 기저질환과 전신 상태(고혈압 및 당뇨, 협심증, 천식, 추간판 장애 등)로 인해 발생한 증상이나 전정 신경 세포염, 폐렴, 담낭염, 천장골염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기각됐다.
지난 17일 기준 전체 예방접종 7210만1429건 중 이상반응이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32만2379건이다.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위원회가 제11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4926건(1.5%)이었으며, 이 중 2287건(46.4%)에 대해 보상이 결정됐다.
한편 추진단은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1인당 1000만원까지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42명이며, 이 중 지원을 신청한 7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1홍어카츠김밥·소금김밥···'신안 세계김밥페스타' 27일 개막..
- 2"아직은 집 살 때 아닌 듯"···.숨죽인 실수요자들..
- 3복을만드는사람들㈜, 농림부 '농촌융복합 스타기업' 1호 선정..
- 4경남창조경제센터, 대-스타 혁신성장 파트너스 참여기업 공모..
- 5광주도시공사, 서림마을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 6거제시, 방하리 고분군 발굴조사 현장공개회 개최···목곽묘 처음..
- 7고성군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 8이채연 "음악방송 1위보다 타이거즈 1위가 더 좋아"..
- 9"금투세 폐지해달라"···총선 끝나자 몰려간 개미들..
- 10반려견 구하러 불길로··· 무안서 60대 남성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