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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혐의 일행 체포하려는 경찰관 제압한 30대, 집행유예

입력 2021.10.21. 13:44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일행 체포하려던 경찰관 오른팔을 다리 사이로 넣어 팔 꺾어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자신의 일행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을 제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일행 B(35)씨 등 3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6월27일 오전 1시50분께 경산시 경산로의 한 도로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B씨가 도로에 세워져 있던 킥보드와 부딪히며 킥보드 주인과 시비가 된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일행들과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C(46)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너거가 하는 일이 뭐고'라며 큰소리로 수차례 욕설하며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관이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B씨와 D(36)씨는 '하지 마세요. 지금 뭐하는 거에요'라며 소리치고 경찰관의 팔을 붙잡고 잡아당겼다.

A씨는 경찰관에게 달려들며 '이거 뭐 하는 거야, 놔라' 등 욕설하고 소리치며 손으로 경찰관의 목을 휘감고 잡아당겨 밀쳐 바닥에 쓰러뜨리고 오른팔을 다리 사이로 넣어 팔을 꺾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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