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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마친 이재명 "왜곡됐던 많은 사실 제대로 드러났다"
입력 2021.10.20. 20:09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왜곡과 선동으로 가려졌던 줄기와 본질 드러나"
"기대 이상의 결과 만들어냈다"소감 밝혀
[수원=뉴시스] 박상욱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마친 뒤 "가짜뉴스와 국민의힘 선동 때문에 왜곡됐던 많은 사실이 제대로 조정된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7시15분께 국감장을 나와 "당연한 사실인데 많은 의혹으로 가려졌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전 10시께 시작된 국감은 오후 7시까지 9시간 동안 진행됐다.
그는 "곁가지를 흔들어대서 줄기와 본질에 대해 의혹을 만들어냈고 일정 부분 성공했다. 하지만 국정감사를 통해 이 사건의 실상이 결국 국민의힘과 토건비리세력의 연합으로 공공개발을 막고, 민간개발을 실패했지만 민관공동 사업 통해 민간이 가질 이익을 3~40% 나누어 가진, 사실상 커넥션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 입장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대장동 관련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게 맞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는 일부 언론의보도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보도 보고 아는 수준이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식 논쟁도 없었고,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이 특별히 없다. 크게 보면 이 공모하고 응모했던 대상자가 선정되면서 '좀 더 이익을 확보하자'는 실무자 의견이 채택 안 된게 맞는 것 같다. 컴퓨터가 삭제했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지사직 사퇴 시기에 대해서는 "공직자 공기는 자기가 함부로 버리고 던질 수 있는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도정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사퇴 했으면 하는 입장이다. 남은 업무보고서가 오늘도 산더미로 쌓여 있는데 처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라고도 했다.
앞서 이 지사는 국감을 마치며 의원들을 향해 "경기도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열성적으로 질의해주신 점 감사드린다"라며 인사를 건넸다.
그는 "감사 내용은 대장동 문제로 끝났다.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질문 덕에 그동안 선동과 왜곡 때문에 가려졌던 줄기와 본질이 드러났다"며 "경기도정 살피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경기도·성남시정에 대해 국민께서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공격과 음해 위한 것이 없진 않았지만, 그마저도 제 입장을 제시하고 진실을 푸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iamb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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