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3천명 운집 총파업 대회 연 민노총 사법처리 방침

입력 2021.10.20. 19:19 수정 2021.10.20. 19:19 댓글 6개

광주경찰청은 50명 이상 집회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하고 총파업 집회 개최한 민주노총에 대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코로나 19 감염 확산방지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받아 50명 이상 집회가 금지된 광주시청 앞 도로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10분까지 다수가 집결한 가운데 총파업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집행부 등에 대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적용 혐의는 ▲49명을 초과한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감염병예방법위반 제80조 제7호) ▲당초 경찰에 제출한 집회신고서상 집회 인원 49명을 현저히 초과해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시법 제 22조) ▲정당한 경찰의 집회 해산 명령이 있으면 참가자 등은 지체없이 해산해야 함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행진 등 불법 집회 개최한 혐의(집시법 제24조) 등이다.

경찰 수사전담반(서부경찰서 수사과장 등 27명)은 이날 채증한 자료의 정밀 분석 등 통해 확인된 주요 불법 행위자 상대로 신속한 출석요구 등 수사를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감염병 확산 우려 등 시민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히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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