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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표 낙선' 윤갑근 전 국힘 충북위원장, 총선 무효소송 취하
입력 2021.10.20. 19:16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대법원에 소 취하서 제출…선관위 동의 땐 소송 종결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21대 총선에서 3000여 표차로 낙선한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 선거무효 소송을 취하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시 상당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윤 전 위원장은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소 취하서를 냈다.
피고 측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소 취하에 동의하거나 송달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은 종결된다.
윤 전 위원장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후보에게 3025표 차이로 패했다. 당시 윤 전 위원장은 4만2682표를, 정정순 후보는 4만5707표를 각각 얻었다.
윤 전 위원장은 같은 해 5월 사전투표 부정 의혹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1일 청주지법에서 선거무효소송 검증(재검표) 절차를 진행하려했으나 당선인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내년 3월9일 재선거 이후로 검증 기일을 미뤘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윤 전 위원장은 2019년 7월 우리은행에 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고,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상대 후보였던 정 전 의원도 지난 8월 회계책임자의 벌금 1000만원(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죄) 확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됐다.
정 전 의원은 1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1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술 취해 소주 30병 집어던진 문화재 수리기능자, 벌금형 [그래픽=뉴시스] 술에 취해 음식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 30병을 집어던진 문화재 수리기능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4.04.19. 사진 뉴시스 DB.[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술에 취해 음식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 30병을 집어던진 문화재 수리기능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후 11시30분께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10분간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음식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소주병 30개가량을 꺼내 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뜨린 것으로 조사됐다.문화재 수리기능자 한식목공(소목수) 자격을 가진 A씨는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향후 국가무형문화재로 선발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호소했다.그러나 법원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상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의 해제사유는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및 확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및 확정'인 점 등에 비춰 위 사정만으로 선고유예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이어 홍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지에도 반복해 음식점 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운바, 업무방해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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