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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희 "이규원 비위, 대검 보고 후 '수사 중단' 분위기로"(종합)
입력 2021.10.20. 18:55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에 외압 행사한 혐의
첫 재판 증인으로 공익제보자 장준희 출석해
이성윤 서울고검장 주장과 반대 증언 쏟아내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공익제보한 장준희(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이규원 검사의 비위 혐의를 포착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한 뒤 담당 검사가 바뀌고, 당시 소속 검찰청 지휘부가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 고검장이었다.
"수사 방해를 한 적 없다"는 이 고검장 측 주장과 정반대 증언이 나온 것인데, 이 고검장 측은 여기에 대해 "검사 비위는 처리 절차에 따라 관할 고검장에 보고했으면 될 일"이라며 "수사팀 내 논의 과정에서 수사 진행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 사건 공익제보자로 알려진 장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부장검사(현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장 부장검사를 통해 당시 이 검사의 비위 혐의를 포착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들이 해당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배경을 물었다.
장 부장검사는 2019년 4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정보 누설' 관련 수사를 배당받았고, 관련 수사를 이어오다 이 검사의 '불법 출금' 혐의를 파악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같은 해 6월께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전까지 해당 수사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던 당시 이현철 수원지검 안양지청장과 배용원 차장검사가 대검 보고 직후 태도를 바꿔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장 부장검사는 "지청장이 대검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고, 저희는 지휘부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입장을 지휘한 내용인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주임검사가 대검 보고 이후 다른 검사로 재배당됐다고 전하며 "당시 검사들이 상당히 격분했다"고 전했다. 당시 이 사건은 담당 검사였던 윤모 검사에서 장 부장검사에게 배당됐다.
이는 이 고검장 측이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한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 고검장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안양지청장이 (이 검사 비위 사실을) 지체없이 검찰총장과 수원고검장에 보고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의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날 장 부장검사는 이런 주장에 대해 "전국의 일선청 특수 수사부는 반부패강력부 지휘를 받기 때문에 수원고검보다 반부패강력부에 먼저 보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이 고검장 측은 "증인(장 부장검사)이 마치 처음부터 (이 검사에 대해) 일관해 수사 의지가 강력하게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는데,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 수사를 중단하게 된 거 아니냐"고 물었다. 윤 검사에서 장 부장검사로 주임검사가 바뀐 뒤 해당 사건이 지청장 의지대로 마무리됐음을 지적한 것이다.
장 부장검사는 "대검 보고 이전엔 지청장님은 '수사해야 하지만, 신중하자'는 입장이었고, 저와 윤 검사는 강력한 수사 입장이었다"며 "보고 이후 지청장님과 차장님 입장이 급변해, 끝까지 못 하겠다고 한 윤 검사는 빠진 것이고 부장인 저는 끝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지청장님 시키는 대로 마무리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처음으로 정식재판이 진행되면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 고검장은 취재진에게 "정의와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재판에 임하는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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