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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세심하지 못한 행정에 자영업자 나앉을 판"
입력 2021.10.20. 17:47 수정 2021.10.20. 17:54 댓글 0개구청, 경로당 용도 건물 매입한 곳
“5년도 채 안된 자영업자 피해 예상”
김수영 광주 서구의원은 20일 서구청이 경로당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한 행정으로 자영업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서구가 상무1동 파랑새 경로당으로 활용할 건물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매입한 건물 1층에 5년도 채 되지 않은 자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그 자영업자는 이전 건물주에게 반영구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임대 계약을 맺어 인테리어 등 많은 투자를 했지만 서구청이 경로당으로 매입하면서 결과적으로 가게를 내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복지를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 영업하고 있는 세입자의 앞으로의 영업 상황을 알아보지도 않고 매입해 임차임을 사지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또 해당 건물에는 1~4층까지 임차기간이 남아 있는 세입자가 있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에 의해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의문이다"이라며 "집행부는 건물 매입 전 세입자의 애로사항 청취 등 충분한 계획과 검토를 통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이전 건물주가 현 건물 4층에 오는 11월까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특혜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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