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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88개소, 기준 미달···서울 最多

입력 2021.10.20. 17:28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10개소 인원 충족 못해…78개소 구성요건 미달

시설 수 대비 미충족 비율, 울산이 가장 높아

이종성 "인권지킴이단 요건 지켜 피해 없도록"

[서울=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사진=이종성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일부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지킴이단'이 최소 인원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767개소 중 10개소가 구성 인원(5인 이상 11인 이하)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 78개소는 구성 요건(외부단원 과반수 이상 지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인권지킴이단의 단원은 '5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하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시설별 '외부단원을 과반수 이상'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별 요건 미충족 시설은 ▲서울 13개소 ▲부산 4개소 ▲대구 3개소 ▲인천 2개소 ▲광주 3개소 ▲대전 5개소 ▲울산 4개소 ▲경기 11개소 ▲강원 9개소 ▲충북 3개소 ▲충남 2개소 ▲전북 7개소 ▲전남 3개소 ▲경북 8개소 ▲경남 5개소 ▲제주 1개소로, 장애인거주시설 수 대비 요건 미충족 시설 수 비율은 울산이 23.5%로 가장 높았다.

이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문제 개선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인권지킴이단 운영 등을 하고 있지만 인권침해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지침에 규정된 인권지킴이단 인원 수 및 구성 요건을 명확히 지켜 장애인 당사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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