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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지에 놀러가고파' 보호관찰 중 차 훔친 무면허 20대

입력 2021.10.20. 17:22 댓글 2개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여행을 가고 싶다는 이유로 보호관찰 기간에 차량을 훔쳐 몬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0일 면허 없이 차량을 훔쳐 운전한 혐의(절도 등)로 A(2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과 30일 광주 남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과 주택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3대 중 2대를 훔쳐 무면허 운전하고, 이 가운데 1대에서 통장·현금 1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객지에 놀러 가고 싶다'는 이유로 차 내부에 보관 중인 열쇠를 찾아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가 없는 A씨는 훔친 승용차를 몰고 서울·경기에 있는 지인 집을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특수절도 혐의로 복역하고 1년 전 출소해 보호 관찰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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