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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수급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2022년 시행

입력 2021.10.20. 16:18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 원천보호 장치 마련"

가입연령 낮추고 가입조건 완화, 우대상품 도입·상품변경도 허용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농지연금' 가입 홍보 포스터. (이미지=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연금 도입 10년을 맞아 대대적인 제도 손질에 나섰다.

농어촌공사는 오는 2022년 시행을 목표로 농지연금 가입연령 인하와 우대상품 도입 등 수급자 중심으로 농지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처음 도입된 농지연금은 현재 누적가입 1만9000여건에 월평균 지급액은 95만원으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가입 조건 완화와 상품 개선 등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지연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집단과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개편한 주요 제도를 살펴보면, 현재 만 65세로 설정된 가입연령 기준을 만60세로 낮추고, 선순위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대상자와 같은 저소득 농업인과 영농경력 30년 이상인 장기영농인이 종신정액형 상품에 가입할 경우 월지급금을 5~10%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상품전환과 중도상환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부기등기와 신탁등기 방식도 새롭게 도입한다.

특히 상품전환을 위한 약정변경은 가입 후 3년 내 1회에 한해 허용할 방침이다.

여기에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부기등기를 의무화하고, 신탁등기 방식을 도입해 가입자 사망 시에도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원천 보호할 계획이다.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연금은 평생을 농업에 헌신해 온 고령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안정적인 노후보장제도"라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 더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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