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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빗장 연 카뱅, 농·축협···일부 한정 재개(종합)

입력 2021.10.20. 15:42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카뱅, 22일부터 전월세보증금대출 취급

부부합산 무주택, 잔금일 이전 등 조건

대출 미보유 고객 증액 부분 한정 대출

농·축협도 20일 판매 시작…일부는 제한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카카오뱅크가 지난 8일부터 중단했던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재개한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시 4분기 중 취급한 전세대출을 제외하겠다는 금융당국 방침에 따른 것이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지역 농·축협이 신규 전세대출 상담·접수를 다시 시작했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규 취급을 재개한다.

다만 조건이 생겼다.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1주택 이상인 경우 신규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전월세계약 잔금일 이전인 경우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금융기관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보유 중이라면 증액 대출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 미보유 고객이라면 계약 갱신시 증액 부분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원활한 서류 접수·확인을 위해 하루 신규 대출 신청 서류 접수량을 제한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전월세보증금 대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제외한 고신용대출, 직장인 사잇돌대출은 연말까지 신규 대출 중단이 유지된다. 중신용대출, 중신용플러스대출, 햇살론 등 중저신용 고객을 위한 대출상품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한편 농협중앙회도 지역농·축협 준조합원, 비조합원 대상 전세대출 판매를 이날 재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말부터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판매를 멈췄지만 지난 18일 농협은행이 신규 취급을 시작한 데 이어 상호금융도 시행하는 조치다.

전세자금대출 총한도는 신규대출의 경우 전세보증금 80% 범위고, 계약 갱신 때는 증액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또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농협 상호금융 관계자는 "서민 실수요자에게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긴급하게 결정해 전국 지역 농·축협에서 전세대출 상담·접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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