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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 연령 낮추고 장기 영농인에 월 최대 10% 추가 지급

입력 2021.10.20. 15:3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농어촌공사, 내년 농지연금 도입 10년 맞아 대폭 개선

가입 연령 만65세→만60세로 낮춰…담보 기준도 완화

저소득·영농경력 30년 이상 영농인 5~10% 지급 우대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농지연금' 가입 홍보 포스터. (이미지=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내년부터 고령 농업인 노후생활 보장 용도로 활용되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0세로 낮아지고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오랜 기간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에게는 월 지급금을 추가 지급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농지연금 가입연령 인하와 우대상품 도입 등 농지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2011년 첫 도입한 농지연금은 지금까지 누적가입 1만9000여건, 월평균 지급액은 95만원으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용도로 사용됐지만 가입 조건 완화와 상품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내년부터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진다. 선순위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 기준도 완화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담보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인 경우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15~30%인 경우에도 일시 인출형 가입 후 기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일시 인출형 가입이 허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대상자인 저소득 농업인과 영농경력 30년 이상인 장기영농인이 종신 정액형에 가입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한다.

상품 전환과 중도 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상품전환을 위한 약정변경을 가입 후 3년 내 1회에 한해 상품 전환이 가능해지고, 가입자가 원하면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3년에 1회씩 허용, 채무부담에 따른 해지를 방지한다.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부기등기를 의무화하고, 신탁등기 방식을 도입해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원천 보호되도록 개선된다.

농지연금사업으로 확보한 우량 농지를 청년농과 귀농인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상품 개선과 신규 상품 출시 등 2022년 법령 개정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안정적인 노후보장제도"라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 더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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