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여수 실습생 사망' 사업체·학교 법령 규정 다수 위반

입력 2021.10.20. 12:54 수정 2021.10.20. 13:49 댓글 0개
공동조사단, 사고경위 등 결과 발표
잠수 금지된 18세 미만에 작업 지시
안전 교육 미실시 실습 시간도 안지켜
표준협약서 공란 등 계약 체결 부실
다음달까지 현장실습 전수조사 실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전남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육감들이 여수 요트업체 현장실습중 사망한 고 홍정운 군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와 전남도교육청, 고용노동부(여수고용노동지청) 등이 참여한 공동조사단이 여수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사고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 해당 사업체와 학교가 현장실습 관련 법령·규정, 운영 지침을 다수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조기 시행하고 학교 뿐 아니라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공동조사단이 지난 9일부터 진행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법령상 18세 미만은 잠수작업을 지시할 수 없음에도 해당 사업체는 잠수 관련 자격과 면허·경험이 없는 실습생에게 잠수 작업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주는 현장실습 표준협약 사항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정해진 실습시간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해경과 고용부 여수고용노동지청에서 수사 중이다.

여수특성화고 역시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산업체 인사 등 외부위원을 포함하지 않고 학교 구성원과 학교전담노무사만으로 운영했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공란이 있는 등 관련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하는가 하면 실습기업을 등록하거나 학생의 실습일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남도교육감에게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 관계자 조치 및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교육청 관리·감독에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를 포함한 현장실습 제도·운영 전반에 걸친 점검을 위해 별도 자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달까지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산업체 지도점검도 진행한다.

현재 실습중인 현장실습생 보호를 위해 중앙 및 시·도 취업지원센터에 현장실습 신고센터를 긴급 설치해 실습 중 부당 대우에 대한 제보도 받는다.

교육부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현장실습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직업계고 학생·교사·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 안전을 위한 제도와 규정이 현장에서 준수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직업계고 정상화 및 현장실습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학생들이 실습 중인 324개의 모든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실사를 진행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실습을 중단시킬 방침이다.

이미 점검을 마친 103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위험요소를 살피고 추가로 실시 예정인 도내 전 직업계고의 현장실습은 11월 6일까지 전면 중지할 방침이다.

장 교육감은 "직업계고 교육과정 정상화와 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문 채택 및 현장실습 제도개선 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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