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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장용준, 구속송치···'윤창호법'도 적용(종합)
입력 2021.10.19. 15:24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재물손괴는 '공소권 없음' 불송치
"피해자 처벌 불원…동승자도 송치"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져
무면허 운전 및 경찰 폭행한 혐의도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자 래퍼인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가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19일 검찰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장씨는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상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다른 혐의와 함께 적용됐던 재물손괴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돼 불송치됐다.
이날 오전 8시께 검찰에 송치된 장씨는 검은색 후드를 푹 눌러 쓴 채 서초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당시 술 마시고 운전했나', '왜 음주 측정을 거부했나',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 저지른 것에 대해 할 말 없나', '조사 앞두고 할 말 없나'는 취재진 질문에 답 없이 준비된 차량에 올라타 오전 8시1분께 현장을 떠났다.
검찰에 넘겨진 장씨는 이날 중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지난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을 요구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지난 1일 장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장씨 측과 면담 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같은 달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했으나 변호인 명의로 된 심문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해 '범죄 혐의점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장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에는 이른바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란 내용이 포함됐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등은 음주 측정 불응도 음주운전으로 포함해 2회 이상 음주 관련 불법 행위를 한 운전자들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해 1심에서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이번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한편, 장씨와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A씨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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