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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막심, 버스만 이용" 법정서 거짓 반성한 운전자의 최후
입력 2021.10.19. 14:33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무면허운전에 음주운전 사고 재판 중 또 같은 범행
재판에서 선처호소하고 귀가해 다시 음주운전
재판부 "엄정한 처벌 불가피하다" 징역 2년 선고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해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인경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9일 오후 2시 35분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상가 앞 도로에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또 같은 해 7월 24일에도 무면허로 승합차를 몰다 주차돼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8월 15일에는 혈중알코올 농도 0.157%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까지 다치게 했다.
A씨는 결국 위험운전치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
법정에 선 A씨는 재판부에 "후회가 막심하고 지금은 자동차를 쳐다보기도 싫어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있다"며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며 재판부로부터 일정 기간을 합의 기간으로 허락받았다.
하지만 A씨는 반성하지 않고 지난 4월 7일 인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됐다.
5월 24일에도 서울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가 또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같은 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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